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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복지부 인증병원"…90%가 과다청구로 적발

  • 최은택
  • 2013-10-31 09:25:22
  • 최동익 의원, 현지조사 등 평가지표에 포함시켜야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복지부가 인증한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이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평가지표에 진료비 확인심사나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인증평가는 엄격히 수행하되 인증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31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평가인증을 받은 183개 의료기관의 인증시행 전후 기간인 2010~2012년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를 봤더니 10곳 중 9곳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총환급금액은 165곳에서 약 90억원. 과다청구 환급사유는 상당수(82.2%)가 비급여와 관련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복지부가 인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오히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과다청구가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증병원의 과다청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복지부를 믿고 인증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며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현지조사결과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가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됐는 데 자율참여로 진행하다보니 의무기관인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이상 1760곳 중 457곳(26%)만 신청서를 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엄격히 평가해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보험수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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