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인사차별 불만으로 업무에 '차질'
- 최봉영
- 2013-11-01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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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전문직 기피 공공기관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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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차별 불만으로 인한 내부갈등이 원인이었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 의료중재원 특별승진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의료중재원의 설립 준비를 위해 만들어진 설립추진단은 2012년 4월5일 의료중재원의 인사규정을 제정해 의료중재원 출범과 동시에 추진단의 2급 미만 행정 인력 20명 중 10명을 특별 승진시켰다.
반면 조정부의 심사관(법률 담당) 4명과 감정부의 조사관(의료 담당) 9명 등 총 13명의 비행정 직원은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팀장급 선임심사관과 선임조사관 직책은 뚜렷한 이유 없이 2012년 8월 인사규정에서 삭제해 법률·의료 비행정 직원은 팀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행정 직원은 현재 총 30명 중 12명(40%)이 팀장급 이상으로써 조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차별로 2013년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 많은 4명의 심사관이 의료중재원을 떠나고, 대부분 법조 경험이 부족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이 자리를 채웠다.
기관 설립 이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1482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나 이 중 조정이 이뤄진 것은 567건으로 신청 건수의 38.3%에 불과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양 의원은 "잘못된 인사로 인해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해야 할 전문직들이 기피하는 공공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조정·중재 업무의 부실로 연결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소관 기관인 의료중재원을 지도·감독해 정상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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