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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건보적용 14배 과다추계…65세로 대상확대

  • 최봉영
  • 2013-11-01 10:56:12
  • 양승조 의원, "본인부담률도 30%로 낮춰야"

복지부가 틀니 건강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4배나 과다 추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본임부담률도 30%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사업을 시작하며 완전틀니 3288억원, 부분틀니 4974억원 등 노인틀니 사업에 연간 총 82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노인틀니 보장성 강화 추계 오류 현황
양 의원은 "실제 청구액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591억원이다. 이는 복지부가 약 14배 과다 추계를 실시한 것이고, 실제 소요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올매 말 누적수지가 6조 4316억원으로 막대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는 "이처럼 큰 폭의 흑자 규모는 노인 틀니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소극적으로 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75세 이상인 연령 기준을 65세로 낮추고, 현행 본인부담률 50% 또한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장성 강화 사업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재정 여건이 충분한 만큼 적용 시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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