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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전략안 검토위' 형태로 외부인사 참여 검토

  • 최은택
  • 2013-11-06 06:24:52
  • 건보공단 "복지부와 세부방안 협의할 터"

공공제약사·도매상 설립 사실상 포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약가협상 과정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 보다 협상전략안 검토위원회를 통해 간접 참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에게 제출한 '약가협상 투명화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5일 관련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은 전체 약제 결정구조상 제한된 여건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 신약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결정 금액이하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사용량-약가 연동협상도 최대인하율 10% 범위 내 참고산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것.

또 등재의약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네릭 의약품은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록 약가협상이 신약과 사용량-약가협상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약가 투명성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업무 내에서라도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단계인 연구용역 결과도 소개했다. 이 연구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책임자다.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진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일관성 제고를 위해 약가협상 시 가입자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격결정을 위한 별도 위원회 설치는 법적지위나 기능의 모호성, 촉박한 협상시한 등을 고려할 때 제도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신 "가격결정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신약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가입자 인력풀에서 소수를 선발해 '약가협상 전략안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직원과 공동 심의하는 형태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함께 제시했다"면서 "위원회 형태만 다를 뿐 가입자 참여는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추후 연구보고서가 발간되면 복지부와 협의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상 설립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공공제약사 설립문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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