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원, 의료계에 "도와달라" 호소
- 이혜경
- 2013-11-05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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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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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구홍모 선임조사관은 5일 열린 '2013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구 조사관은 "중재원이 의료기관을 관리·감독 하겠다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준 자료를 모아서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이 쌓여야 의료기관의 잘잘못을 제대로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 접수되면 의료사고도 아닌데,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단계를 거쳐서 감정서가 작성돼 조정부로 넘어갔을 때"라고 말했다.
별 문제 없는 의료분쟁 사건이라도, 조정부에서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타 의료기관의 의료인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 조사관은 "조정 신청자 중에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된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과실로 돌아가신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정중재에 동의를 한 적 있다"며 "의료인도 그때부터 신청자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의원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달라는게 중재원의 입장이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재원 조정신청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8.7%로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영아 사무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통해서 환자, 정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했다는게 의미 있다"며 "정부도 의료사고 예방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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