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9 15:03:31 기준
  • 신약
  • 해열제
  • 테라젠
  • 황병우
  • 전환청구권
  • 창고형
  • [기자의 눈]
  • 지출보고서
  • 위고비
  • 대원
겔포스 M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의료분쟁조정원, 의료계에 "도와달라" 호소

  • 이혜경
  • 2013-11-05 16:06:57
  • 요약
  • 의료기관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립 요청

구홍모 선임조사관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립을 요청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낮은 조정참여율(평균 38.7%)로 의료사고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 구홍모 선임조사관은 5일 열린 '2013년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설명회'를 통해 의료기관의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구 조사관은 "중재원이 의료기관을 관리·감독 하겠다는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준 자료를 모아서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이 쌓여야 의료기관의 잘잘못을 제대로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분쟁 접수되면 의료사고도 아닌데,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다"며 "말도 안되는 사건이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단계를 거쳐서 감정서가 작성돼 조정부로 넘어갔을 때"라고 말했다.

별 문제 없는 의료분쟁 사건이라도, 조정부에서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되면 타 의료기관의 의료인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참고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구 조사관은 "조정 신청자 중에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된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과실로 돌아가신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조정중재에 동의를 한 적 있다"며 "의료인도 그때부터 신청자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재원은) 과실을 밝혀 해결하는게 아니라 분쟁 발생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트러블을 해결하려는게 목적"이라며 "중재원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병의원 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만들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해달라는게 중재원의 입장이다.

김영아 복지부 사무관
구 조사관은 "위원회가 많은 곳은 40개가 있다"며 "우리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의료기관에 만들면 연구는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중재원 조정신청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8.7%로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영아 사무관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통해서 환자, 정부,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예방 시스템이 구축했다는게 의미 있다"며 "정부도 의료사고 예방 정책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