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 청구
- 이혜경
- 2013-11-05 18:2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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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 재판부 '위헌법률신청 기각'에 헌법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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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9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에서 의사 2명이 제기한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면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의총은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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