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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 청구

  • 이혜경
  • 2013-11-05 18:22:59
  • 요약
  • 동아제약 재판부 '위헌법률신청 기각'에 헌법소원으로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대한의원협회와 공동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9월 3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에서 의사 2명이 제기한 쌍벌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면서 이뤄졌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의총은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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