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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값 결제 미루는 병원 소송 할텐가"

  • 이혜경
  • 2013-11-06 06:24:58
  • 병협 "약값결제 의무화 도협 수정안도 수용 불가"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입법화'를 두고 병협과 도협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약값결제 기간을 현 입법안보다 1개월 연장한 4개월로 하고, 적용대상을 의약품 매입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병원으로 한정하자고 제안했다.

신규의약품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대금은 6개월 이후부터 2분의1씩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대한병원협회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도협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도 병협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영이 어려운 병원은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이 입법화 되더라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약값결제 의무화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1~2년 씩 의약품 결제를 미루는 병원 때문"이라며 "경영이 어려운 병원은 현행 개정안으로 입법화되면 따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의약품결제대금 입법화가 이뤄진 이후, 도매업체가 경영이 어렵다고 약값결제를 미루는 병원을 소송이라도 할 것이냐"며 "소송이 시작되면 1년에 수십~수백억원씩 거래되는 병원과 거래를 끊겠다는 의미인데 과연 실효성 있는 법안 내용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10억원 이상 거래하는 병원으로 한정하자는 도협 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영이 어려운 병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계 입장으로서는 입법화를 막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조만간 도협과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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