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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약국 때문에? 암초 만난 약사회 자율정화 사업

  • 강신국
  • 2013-11-06 06:24:54
  • 요약
  • 약사지도위원회 열고 자율정화사업 후속조치 논의

조찬휘 집행부가 출범 직후 야심차게 준비했던 약국자율정화 사업이 일부 임원들의 무자격자 고용 의혹을 해소하고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김현태, 위원장 이무원)는 최근 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율정화사업의 진행사항과 후속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안건에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이 접수한 32개 무자격자 고용 의심 약국에 대한 처리방안도 포함됐다.

약사지도위원회는 약준모 동영상 고발 약국 32곳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 20개약국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확인됐다며 곧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약준모 고발약국 명단에 임원약국 3곳이 포함돼 있어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 여부가 관심거리다.

약사회가 약준모 고발 임원약국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율정화사업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무자격자 고용 의심을 받는 임원들이 있다면 왜 무자격자 약 판매로 보기 힘든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하는 게 약사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약국을 하다 고발 당하면 억울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민초약사들도 알고 있다"며 "무작정 덮고 갈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사회는 서울과 기타 지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의 회원 제보의 경우 약사회 신고센터(02-3415-7628) 방침에 의거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약사회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중앙회와 지부 임원약국에 대한 현지 점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된 임원은 해당 지부에 명단을 보내 자체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시정 여부를 재확인하기 위해 후속점검을 실시한 후 개선되지 않은 임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갖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회장은 "약사회가 자율정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회원을 괴롭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직능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약사지도위원회가 무자격자 고용문제 등 일부 회원들의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도 "자율정화사업 대상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면서 "한 번 청문회를 거쳤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를 점검해 무자격자가 약국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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