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은 원칙도 없고 근본없는 제도"
- 김정주
- 2013-11-07 15: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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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복지부에 '원천반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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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이 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편안 의견수렴 기간은 다음주까지다.
7일 건약에 따르면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의약품 정책을 원칙적으로 뒤흔드는 졸석행정의 산물이다.
약가제도 개편안에는 표적항암제 등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을 위한 위험분담계약제( 리스크쉐어링)와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신약 가격 결정방식 개선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건약은 이 제도가 오히려 제약사의 높은 약가 보장과 시장접근성 강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보재정 건전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험분담제도의 경우 급여 선별등재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상 대상 선정이나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 등을 감시할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약가계약 후 사후평가할 행정적 절차와 비용소모, 법적분쟁의 가능성, 비급여결정으로 인한 환자 반발 등이 예상되는 데다가, 제약사 또한 이 제도를 높은 약가를 받는 도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건약은 "4대 중증질환 치료제 가운데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는 위험분담제도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약가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재정이 투입돼,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과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얘기다.
약가계약 결과가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사이에서만 '밀실담합'처럼 공유되기 때문에 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돼왔던 예상사용량 대비 큰 폭의 사용량 증가 약제들의 최대 낙폭(10%) 문제도 제약사 반발로 최초 개선안보다 한발짝 물러나 낙폭을 확대시키지 못했다는 점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건약은 "사용범위 확대 약의 사전약가 인아 폭이 최대 5%로 제한된 점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약제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약 가격결정 개선안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격렬하게 반대했던 한미FTA에서 나타난 문제보다 더욱 친제약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이 건약의 진단이다.
총 등재기간을 종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안은 환자 의약품 접근성 보장 측면보다는 기업의 빠른 등재로 인한 조기출시와 판매를 염두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건약은 신약의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ICER)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또한 제약사의 높은 가격유지 전략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간주했다.
현행 급여결정 방식에서도 질환의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선안을 적용하면 오히려 수용한도를 상향시켜 순기능보다는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건약은 "국민건강 중심의 의약품 정책이 아닌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원칙없이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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