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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3차 회의…다양한 의료현안 논의

  • 이혜경
  • 2013-11-07 18:03:21
  • 요약
  • 진료회송체계부터 약제급여 기준 재검토까지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6일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3차 회의에서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원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의협은 허위청구 및 부당청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청구오류의 경우는 부당 이익금에 대해서만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요구했다.

경직된 의약품 처방기준으로 인해 교과서적 처방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벨 의약품을 확대를 건의했고, 협의체에서 의약품 확대와 불합리한 약제급여 기준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물리치료의 경우 물리치료사 1인 당 연간 최대 수익에 비해 물리치료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2배 이상 높아 매년 적자폭이 증가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협은 "질병부위에 따른 청구가능 횟수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 및 회송시스템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만성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재진 산정 기준 개선, 만성질환자의 타상병 내원시 초진 진찰료 산정, 복합 상병 진료시 진찰료 가산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각종 서식 및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의사의 사회 공헌 활동 확대 방안, 일차의료 이용 캠페인 등 의정이 함께 대국민 홍보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산하단체에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산하단체에서 제출되는 제도개선 과제를 비롯, 그 동안 의협에서 취합한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제도개선 과제로 발굴하여 일차의료살리기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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