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당청구 유형 살펴보니…직원·친척도 동원
- 김정주
- 2013-11-09 06:0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사례 공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내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유령환자'로 등록시켜 조제료를 타낸 약국도 꼬리가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된 약국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조제환자 내방일수를 늘리거나 거짓으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약국 대표약사는 올 초 인근 의원과 짜고 사기를 쳤다.
약국이 직원,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해당 의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처방전으로 그대로 약국에 넘겨졌고 약국장은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B약국은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C약국은 거래 도매업소 영업사원에게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조제도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타냈다.
D약국은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하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3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4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5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8"클라우드로 의·약사 소통한 대만, 5000억 재정 절감"
- 9[기자의 눈] 항암제, 미충족 수요에 대한 형평성
- 10약국 IP카메라 해킹 예방,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