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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부당청구 유형 살펴보니…직원·친척도 동원

  • 김정주
  • 2013-11-09 06:09:51
  • 심평원 현지조사, 부당행위 적발사례 공개

직원과 친인척, 지인까지 가짜환자로 둔갑시켠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불량약국'이 현지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내방하지도 않은 사람을 '유령환자'로 등록시켜 조제료를 타낸 약국도 꼬리가 잡혔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현지조사에서 적발돼 처분을 받게 된 약국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8일 공개내용을 보면 약국의 허위·부당청구 유형은 조제환자 내방일수를 늘리거나 거짓으로 조제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A약국 대표약사는 올 초 인근 의원과 짜고 사기를 쳤다.

약국이 직원, 친인척,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 해당 의원은 진료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처방전으로 그대로 약국에 넘겨졌고 약국장은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급여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B약국은 내방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여 급여비를 청구했다.

C약국은 거래 도매업소 영업사원에게 인근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조제도 해주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를 타냈다.

D약국은 처방전에 없는 약제를 청구하거나 투약일수를 늘리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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