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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무장교 약사 편입도 반대…"예산 낭비다"

  • 이혜경
  • 2013-11-08 12:29:54
  • 요약
  • "의대 6년제·약대 6년제 전문성 비교 어렵다"

약사 의무장교 편입을 담은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에 국한된 현역 의무장교를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약사를 편입시키는 것으로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인력 확보를 위해 약대 졸업생 전체까지 포함할 만큼 약사장교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군 인력 운용의 효율성 문제, 예산낭비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군병원 및 의무부대에서 약사 인력의 부족이 문제라면 필요한 인력만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현재 약제사병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약제사병 인력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학대학이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제로 학제가 개편된 점을 감안해 군내 의료인력간 처우, 지위 등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의협은 "의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약대 6년제와 전문성으로써 비교되기 어렵다"며 "약대 6년제가 군 인사체계를 개편할 만큼 시의성과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학제기준으로 의무장교를 육성한다면 의무장교 확대를 위한 학제개편을 주장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으로, 학제개편 사항보다는 수요와 공급,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의협은 "군병원, 일선부대의 필요인력 현황 및 약대 졸업생 배출 현황 등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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