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사 신고의무자 역할 제대로 하겠다"
- 이혜경
- 2013-11-08 15: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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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울산 여아 학대치사 사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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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계모가 8세 여아를 폭행, 학대 치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고의무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회원이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 및 홍보에 힘쓰기로 했다.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신고접수현황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1년 4133건에 비해 2012년에는 총 1만943건으로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의협은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 지침서 및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전국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신고의무자에 대한 보호장치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울산 계모 아동 학대치사 사건을 통해 신고의무자인 의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중앙 뿐 아니라 시군구지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따.
또 전국 응급의료기관 및 전국시도의사회에 아동학대예방 관련지침을 재배포할 예정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과 조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며 "아동학대 신고체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신변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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