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격 OECD 평균 절반미만…그럼 과제는 뭐지?
- 최은택
- 2013-11-11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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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전문가, 가이드라인 마련 공감...등재시기 등도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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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주장이 국내 전문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공시된 약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신약 등재시기 지연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싸게 등재시키는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맞는 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이다.

선별등재제도 시행 전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인데, 이 교수는 내용을 보강해 내년 상반기 학회지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10일 연구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장해 온 신약가격 수준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은 선별목록제도 시행전에는 OECD 평균의 52%(환율기준) 수준이었다가 시행 이후에는 43%로 낮아졌다.

이 데이터는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는 제약계의 주장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오리지널 신약 가격수준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선별목록제도 시행 전 구매력지수 기준을 적용해도 OECD 평균의 72%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등재국가 수가 적은 경우에도 약가수준은 더 높지 않았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전에는 신약 진입속도 빠르기 때문에 선진국 수 곳에서만 비싸게 등재된 가격이 국내 약가에 반영돼 고평가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무색케하는 자료다.
실제 등재국가수별 OECD 평균대비 가격수준을 보면 1~5개국 41.87%, 6~10개국 33.54%, 11~15개국 43.7%, 16~20개국 43.55%, 21~25개국 45.28% 등으로 나타났다. 6~10개국에서 가격수준이 가장 낮고, 5개국 미만도 40%대에 그쳤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OECD 회원국과 대만을 포함한 30개국가 가격을 비교했는 데 공시된 약가를 조사한 제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에서 위험분담계약제도나 사용량 약가연동 등에 의해 공시가격과 다르게 거래되는 경우 실제 약가가 이번 연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부 김현덕 차장도 이날 이 점을 지적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 약가를 참조하는 데 '레드북' 가격을 거의 안본다. 또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약국 마진을 약가에 반영하는 나라도 있다. 이런 상황들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는 한계가 있다고 김 차장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내용을 놓고 진실공방이나 한계 이야기만 한다면 '말 잔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는 "이 교수가 제안한 것처럼 (각 국가가 처한 제도적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한 것인 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교수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연구"라고 말했다.
결국 여러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처럼 단순히 가격만 놓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무언가 합의 가능한 지침(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확장돼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정 교수는 "OECD 평균 대비 최저가냐, 최고가냐 등의 논점보다는 일정비율의 '레인지(범위)'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다른 패널들은 OECD 평균과 비교해 가격수준을 현재보다 더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표현대로라면 '레인지'를 평균 값에 가깝게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된다.

정 교수는 "혁신신약, 개량신약을 포함해 신약 가격은 적어도 OECD 평균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 또 복잡한 약가사후관리 정책은 단일화하고 신약 R&D를 유인할 방안이 없는 지 꼼꼼히 재점검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변영식 이사는 "(OECD와 비교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등재가격 수준인 지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수준을 볼 때) 최소한 OECD 최저가는 아니어야 하지 않냐는 게 제약업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 이사는 "OECD 산업별 지표에서도 한국이 유독 낮은 업종이 담배와 헬스케어 쪽"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과 함께 제약산업의 발전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과 제약업계의 이런 요구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
건강보험공단 안준양 약가관리부장은 이날 "제약업계가 외국약가 비교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안 부장의 이야기처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이어 "등재가격이나 건강보험 재정관리 모두 중요한 문제지만 앞으로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또 등재여부 뿐 아니라 본인부담 수준이나 등재시기도 중요하게 거론돼야 한다"면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런) 가치들이 함께 검토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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