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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회수업무 도매도 괴롭다"…적정보상 요구

  • 이탁순
  • 2013-11-12 12:26:09
  • 보건당국 조치·자진인하 부담, 제약사 책임있는 행동 필요

자진인하에 따른 반품 및 보건당국 조치에 따른 회수 업무는 도매업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다.

더구나 이런 반품·회수 업무는 기한이 짧은데다 제약사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매업체들이 부담의 크다.

이에 유통업계에서는 반품·회수업무를 진행하는 도매업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약사회도 제반비용을 들어 회수대상의약품 업체에 재고비용의 30%를 요구하지 않았냐"며 "사실 중간에 낀 도매업체들은 여기저기 요구를 들어주느라 더 피곤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기한 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정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해당 제약사들이 이를 감안해 도매업체에 적정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진인하에 따른 반품 업무 역시 도매 쪽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불만이다.

예를 들어 구가 제품의 반품 보상기한을 1주일로 잡는 등 터무니없는 기한을 설정하든가, 또는 신가와 구가의 제품포장이 전혀 구별되지 않아 도매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시장경쟁에 따른 자인인하 케이스가 범람해 제약사의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 다른 관계자는 "예상치못한 반품·회수업무는 제약사의 책임이 더 큰데도 뒷처리는 도매에 전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더구나 인력, 물류비용 등을 도매업체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도매에 어떤 보상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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