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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닫은 편의점, 약대생 민원에 결국…

  • 김지은
  • 2013-11-12 12:29:05
  • 전북 완주보건소, A편의점에 안전상비약 취급 정지 처분

영업 시간을 단축한 편의점에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2일 약국가에 따르면 전북 완주 지역 보건소가 지난 7월 경 운영 시간을 축소한 편의점에 상비약 취급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판매돼 왔던 편의점 안전상비약 취급 논란 속에 내려진 조치인 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심야시간대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의 경우 오전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점포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해당 지역 한 약대생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약대생은 우석대 인근 편의점이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 기존 24시간 운영에서 아침 7시부터 새벽 2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

학생은 운영 시간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지속적으로 취급 중에 있는 정황을 포착, 해당 내용과 관련 사진을 지역 보건소에 제출했다.

약대생은 보건소 측에 "방학기간 중 영업시간을 축소하고도 버젓이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것을 보고 민원을 신청했다"며 "해당 업소 이외에도 대학가 주변 편의점들은 방학 중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곳이 많은데 해당 업소들도 상비약 취급 허가가 취소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약대생은 또 "안전상비약 취급, 관리와 관련 방학 기간 대학가 주변 편의점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약대생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들에 대한 단속과 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더불어 중국인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운영 중인 대학가 편의점들의 상비약 취급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민원 신청을 받은 전북 완주보건소는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편의점의 상비약 취급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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