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새벽 1~7시 폐점 허용…안전상비약 취급은?
- 강신국
- 2013-10-10 16:06: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정위, 내년 2월부터 시행...복지부 "시장 상황보고 대책 마련"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편의점들이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안전상비약 취급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벽에 문을 닫으면 안전상비약 취급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영업시간 구속금지 시간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14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먼저 공정위는 영업손실 발생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심야 영업시간대를 유동인구가 적고 실제 매출액도 가장 저조한 시간대인 오전 1시~오전 7시로 규정했다. 영업손실 발생기간은 6개월로 명문화했다.
공정위가 편의점 평균 매출액을 시간대별로 조사한 결과 오후 10시부터 12시는 시간당 8만원 안팎에서 새벽 3시부터 6시는 2만원대로 4분의 1로 줄었다.
그러나 손실이 발생해도 편의점 업주들은 문을 닫을 수 없었다. 24시간 영업규정을 어기면 가맹본부가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까지 통보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7월2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월13일 공포돼 공정위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영업손실 발생 가맹점은 심야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안전상비약 취급여부가 논란이 된다.
약사법에 규정한 24시간 운영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편의점 시장 상황을 보고 안전상비약 취급 요건 박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은 24시간 운영을 포기할 편의점이 몇곳이나 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며 "만약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편의점이 속출하면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전상비약을 취급 중인 편의점은 약 2만1000여곳이다.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취급요건을 갖춘 소매점도 안전상비약 취급이 가능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해 달라지는 약국 경영·제도 '이것만은 꼭'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또 연쇄 반응' 엔커버 이어 하모닐란도 수급 불안정
- 4"편의점약 품목수 확대...주기적인 재분류 필요"
- 5일반약 10년새 8천개↓·건기식 2만5천개↑...양극화 심화
- 6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정조준…"새해 1조원 투자"
- 7'창업주 3세' 윤웅섭 대표이사, 일동제약 회장 승진
- 8[팜리쿠르트] 한국팜비오·알리코·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9화장품 분야 '중소기업·R&D 혁신기업' 지원법 제정 추진
- 10한화제약, 약암 아카데미 9기 성료…10년째 지역 인재 육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