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자임 '타이로젠',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급여 적용
- 어윤호
- 2013-11-12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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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 적용…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요오드 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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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의 자회사인 젠자임코리아(사장 박희경)는 타이로젠의 급여가 기존 추적 검사 외에, 방사성요오드 치료(30~100mCi) 시에도 가능하도록 10월1일 부로 확대 적용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이성 갑상선암의 증거가 없는 분화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서, 잔재 갑상선 조직이 있는 경우'는 식약처에서 허가된 용량 내에서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대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급여 적용과 더불어 급여 상한가인 57만8190원(1바이알)의 5%만 환자가 부담하게 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 들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성요오드 치료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갑상선암 환자의 92% 이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겪게 되는데, 타이로젠을 사용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주사요법은 방사성 요오드 치료 시 환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치료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또 타이로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없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장이나 골수 등 기타 장기로의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
허은경 젠자임코리아 희귀질환사업부 이사는 "다양한 치료 경험과 임상을 통해 치료 목적의 방사성요오드 치료에 대한 타이로젠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며 "급여 확대로 환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로젠은 기존에 갑상선암 전절제술 후 추적검사시 갑상선 호르몬제 투여 중단으로 인해 심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환자나 65세 이상의 노인 등, 특정 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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