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증·선천성심질환·크론병 진단 시 MRI 급여
- 최은택
- 2013-11-14 0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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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 추진...1회 인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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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세부산정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심장초음파 검사 상 심근병증(심장이식 후 상태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돼 2차적으로 MRI를 촬영해 해당 질환이 진단된 경우 1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한다.
또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병변이 의심돼 MRI를 시행, 해당 질환이 진단되면 마찬가지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두 경우 모두 이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겨 추가 촬영한 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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