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가격표시제 실효성 없어 약국 판매가 격차 발생?
- 최은택
- 2013-11-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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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의원, 의구심 제기...복지부 "가격규제 시 국민 편익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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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런 가격 차이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약국의 자율가격표시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복지부에 서면질의했다.
김 의원은 "약국 자율가격표시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면서, 현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1년에 두 번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최대가와 최저가 격차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명쾌했다.
14일 답변내용을 보면,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는 약국 간 경쟁을 유도해 의약품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1999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제약사가 의약품 개별 포장과 용기에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는 표준소매가제도를 적용했었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 등 가격에 대한 규제가 설정됐던 때와 비교할 때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가격 규제를 설정하면 할인 동기가 없어져 평균 판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면서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약국의 입지, 규모, 의약품 공급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니칼은 격차가 더 심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급내역 데이터를 봤더니 최저가는 8만2000원, 최고가는 11만5000원으로 3만3000원 차이가 났다.
제니칼 판매가는 공급가와 연관이 깊었다. 실제 최저가 판매 공급가는 8만원으로 약국 마진은 2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가 판매 약국 공급가는 9만7000원으로 더 비쌌다. 공급가 평균은 8만8000원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재 가격조사 대상이 되는 다소비 의약품 범위 확대 검토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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