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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일반약 판매인데 고작 '선고유예'라고?

  • 강신국
  • 2024-08-01 10:53:18
  • 서울남부지법 "약국직원 A씨에 벌금 70만원 선고유예"
  • "범죄전력 없고 진진하게 반성...재발방지 약속 등 감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죄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사건을 보면 서울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귀하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일반약인 '덱쎈연질캡슐' 1개와 '토스롱액' 2병을 판매했다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입건됐다.

약을 구매한 고객이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고 진정서를 내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인과 가족이 귀화 절차를 진행 중이고, 향후 법 준수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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