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개인정보보호법 장벽 해결이 관건"
- 최봉영
- 2013-11-14 10:5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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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욱 의학회 법제이사, 관련 정보보호법 제정 등 차선책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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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이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의료분야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장벽은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건대병원에서 열린 약물역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법제이사는 이 같이 밝혔다.
그의 문제의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정부 기관인 의약품안전원조차도 부작용 데이터 수집을 위해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보법에 의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는 "현재 행정목적을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각종 자료를 연계하도록 허용하는 법령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은 복지요구조사와 관련해 관련 전상망이나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요청이 가능하다.
실제 EU 등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공익적 목적의 정보 활용 등을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는 "의료정보 연계, 통합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식별 정보라도 공중보건을 위해 당사자 동의 없는 활용을 허용하는 예외적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 개인추적 차단기능 설치 의무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박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 틀 속에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보건의료정보보호법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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