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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실습 약대생에 복약지도·매약 허용 '이슈화'

  • 강신국
  • 2013-11-14 12:24:57
  • 요약
  • 약사회,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건의..."조제만으론 불충분"

6년제 약대생 약국실무실습이 본격화되면서 약대생들이 약국 실습 중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조제에서 복약지도와 일반약 판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대생 실습 업무법위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대생은 약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과 연구를 위한 '조제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6년제 도입 이후 약국 실습이 강화되자 약대생들의 복약지도, 환자응대, 일반약 판매 등이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약사회는 약사법 모법을 개정해 약대생들이 실무실습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

먼저 약사법 24조(의무 및 준수사항)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무실습을 하기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무실습을 하기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지역약사회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대생 실습을 담당하는 약사들은 조제행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법으로는 원활한 실습을 위한 제약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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