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실습 약대생에 복약지도·매약 허용 '이슈화'
- 강신국
- 2013-11-14 12:2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건의..."조제만으론 불충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대생 실습 업무법위를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대생은 약대학장의 요청에 따라 실무실습과 연구를 위한 '조제행위'는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6년제 도입 이후 약국 실습이 강화되자 약대생들의 복약지도, 환자응대, 일반약 판매 등이 논란거리가 됐다.
결국 약사회는 약사법 모법을 개정해 약대생들이 실무실습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한 것.
먼저 약사법 24조(의무 및 준수사항)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무실습을 하기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또 약사법 44조(의약품 판매)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무실습을 하기 위해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지역약사회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대생 실습을 담당하는 약사들은 조제행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는 현행 법으로는 원활한 실습을 위한 제약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