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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기한 자율시행 뒤 법제화"…병협-도협 합의?

  • 최은택
  • 2013-11-15 12:24:55
  • 복지부, 보건복지위에 보고…이달 중 3자협의체 MOU 추진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란이 '삼천포'로 빠지게 됐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 3차 협의체가 '선 자율시행, 미개선 시 후 법제화' 중재안에 합의했다는 '의약품 대급지급 관행개선 협의 경과' 보고 문건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당사자들 간 자율적 협의를 진행한 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법제화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이 문건대로라면 법제화는 일단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 커보인다.

이에 대해 도매협회 측은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대금지급 관련 3자 협의회를 지난달 1일과 25일 두 차례 개최한 결과 복지부 중재안에 양 협회가 합의했다.

중재안의 주요내용은 이렇다.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가 '대금결제 기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실적을 평가한다. 만약 평가결과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곧바로 법제화를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중 의약품 구입액이 30억원이 넘는 의료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반기별로 관리한다.

의약품 거래규모가 큰 요양기관일수록 대금결제 지연 시 도매상 등에게 전가되는 금융비용 부담이 크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누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12곳 중 10% 수준인 216곳이 중점관리대상이 된다.

목표는 자율개선 1년 후 중점관리대상 의료기관의 4개월 이내 대금결제율을 현 34.5%에서 70%로 높이는 것이다. 2년 뒤는 80%, 3년 뒤는 90%로 목표율은 매년 더 상향된다.

3자협의체는 의약품 공급내역과 대금지급 현황을 관리해 중점관리대상 요양기관의 개선율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에도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요청한다.

만약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개선실적이 미미하면 법제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중재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의약품 대금지급 개선 3자 협의회 MOU 체결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음달 중 세부관리 계획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반기별로 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내년 연말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법제화 추진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매협회는 이 경과보고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제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소위에서 법제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중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법제화가 무산됐을 때 차선으로 수정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오제세법안' 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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