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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불법 리베이트 적발되면 인증취소

  • 최은택
  • 2013-11-15 12:25:00
  • 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과징금 500만원 등 초과시 적용

혁신형 제약기업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근거가 또 마련됐다.

지난 9월27일 고시에서 삭제됐다가 다시 명문화됐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15일 개정내용을 보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인증취소 기준이 추가됐다.

인증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과징금 액수가 일정금액(약사법상 500만원-공정거래법상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 특별법은 인증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기준에 인증 이후 의무사항을 추가하면 인증 취소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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