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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동물약국 불법감시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지은
  • 2013-11-16 06:24:51
  • 동물용 마취제·주사제 취급…온라인 택배판매 허용 범위는?

|서른 여섯번째 마당| 동물약국 논란의 진실

"010-****-4545 번호로 전화오면 받지 마세요."

최근 약사들의 활동이 많은 SNS를 중심으로 휴대폰 번호가 하나 돌고 있는데요. 동물약국을 중심으로 졸레틸 등 동물용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고 있는 번호라는 겁니다.

약사들은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번호로 특정 마취제 판매 여부 확인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볼 때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죠.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동물약국이 도마위에 오르는 것으로 봤을 때 약사들의 추측도 무리는 아닌듯 싶네요.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 처방제와 맞물려 동물의약품에 대한 약사사회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물약 강의가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제도 변화 이후 한달여 만에 2000여곳 약국이 동물약국 개설등록을 진행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지켜보는 눈도 많아진 듯 싶습니다. 수의사 단체 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나서 동물약국 불법 고발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약사들 사이에서는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알고 동물의약품을 취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물용 주사제 직접 접종, 진료행위로 불법 소지"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됐던 동물용 주사제와 마취제 취급에 있어 동물약국에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사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사제를 소분·조제하는 것은 조제행위이고 주사를 놓는 법과 접종 부위, 횟수 등을 구두로 설명하는 것은 복약지도에 속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자들이 종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주사를 맞춰달라는 등의 요구를 해 오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럴 때 만약 약사가 약국 안에서 동물에 직접 주사제를 접종했다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사의 접종 행위가 수의사법 시행령 12조 자가진료행위에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취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물용마취제 중 판매도가 높은 졸레틸이나 럼푼, 세다젝트 등 의 경우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본을 복사해 투약기록부와 함께 1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약국으로 졸레틴 등 마취제 판매 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고 응답을 해야 문제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5일에는 식약처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등 4개 성분 마취제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동물용마취제 취급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더욱 엄격해 질 것으로 전망되네요.

"동물약도 의약품, 온라인·택배 판매 불법"

지역별로 동물약국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최근에는 동물약 택배 판매 등의 요구를 받는 약국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동물약도 엄연히 의약품에 해당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나 택배 판매가 금지돼 있는 겁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약국이 온라인 동물약국몰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택배 판매한 혐의로 지역 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죠.

또 동물 보호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약할 경우 약에 대한 설명은 하되 동물의 질병을 확정짓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 수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취제 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 연락과 더불어 동물약을 택배로 요청한 후 관련 사진과 택배 영수증을 증거로 고발하는 등의 동물약국 불법 감시단이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약사 직능 강화, 약국 경영 다각화 취지에서 진행 중인 동물약국이 오히려 약국가의 된서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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