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8:15:39 기준
  • 일반약
  • 약가인하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제약
  • 규제
  • 등재
  • 비만 치료제

국회 전문위원,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 부정적

  • 최은택
  • 2013-11-18 06:24:54
  • '오제세법안' 검토의견...약사법 위반사실도 신중해야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약사의 명단을 공표하는 입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 처벌조항의 실효성을 판단한 뒤 명단공표 여부를 검토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법률안은 오늘(18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이른바 '오제세법' 중 위반사실의 공표 조항 신설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17일 검토의견에 따르면 오 위원장 입법안은 리베이트 수수금지 의무위반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인적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면허취소 사실 공표를 통해 얻게 되는 법익이 불분명하다는 데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미 당사자는 면허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의무이행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 진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공표가 현재도 가능하다.

이에 반해 개인의 인적사항이 공표되면 당사자가 입게 될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김 수석전문위원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지 판단 후 명단공표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위반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

오 위원장 법률안은 의약품 폐기명령(71조), 의약품 제조업자 시설 개수명령(74조),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76조), 각종 시험실시기관 지정 취소(76조의 2), 과징금 처분(81조) 등의 조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국민 건강보호와 관련된 약사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은 되지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침해되는 사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도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국민 알권리 등을 높일 수 있다"며 입법안을 반겼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