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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사무장병원 의심 생협기관 폐업조치"

  • 이혜경
  • 2013-11-18 10:31:00
  • 요약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소비자생협 기관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충주 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충주아산○○의원이 관련 법령상의설립 조건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의 이사장 개인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가 의협에 제보됐다.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

관계기관 조사 및 조치결과, 9월 4일 동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뤄졌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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