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사무장병원 의심 생협기관 폐업조치"
- 이혜경
- 2013-11-18 10:31: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소비자생협 기관 강력 대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충주 소재 소비자생협 소속 의료기관 폐업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 충주아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개설한 충주아산○○의원이 관련 법령상의설립 조건을 위반한 채 진료 수익의 이사장 개인 착복, 건강보험 부당청구, 자동차보험환자 임의입원, 직원 퇴직금·임금 체불 등 온갖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가 의협에 제보됐다.
의협은 제보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지난 6월 27일 해당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건복지부 및 감독기관인 충북도청에 고발했다.
관계기관 조사 및 조치결과, 9월 4일 동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조치가 이뤄졌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되는 다수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소비자생협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발조치 강구 등 강력한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며 "소비자생협, 의료생협, 기타 불법 사무장병원 유형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한 의·정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3"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6"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7[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8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