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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 간호사 8206명, 효력정지 처분절차 개시

  • 최은택
  • 2013-11-18 12:00:12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 근무 추정자에 우선 적용

정부가 면허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80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 미신고자가 우선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면허 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간호사의 주민등록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자는 동봉된 의견 제출서에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감안해 면허신고 예정일을 송부하면 신고를 전제로 해당일까지 처분을 유예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보유자는 올해 9월30일 현재 총 29만4750명이다. 이중 18만4641명(62.6%)이 면허신고를 마쳤다. 신고자는 의료기관 근무자 12만3105명보다 150%나 더 많았다.

미신고자 11만109명에게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이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으로 추정되는 8206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미신고 간호사가 의견제출서에 면허신고 예정일을 기재해 송부하면 처분을 유예하지만 신고의사가 없거나 신고예정 날짜가 지난 후에도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예정대로 면허 효력을 정지한다.

면허를 신고하려면 간호협회에 2011년도와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한 간호사는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향후 의료현장에 재취업의사가 있으면 보수교육 유예신청과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과 예산이 충분치 않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분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면허신고가 필요한 의료기관 근무 추정자가 우선 대상이 됐다"며 "이어 의료기관 취업이 예상되는 40세 미만 간호사 순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2639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이중 상당수인 80.2%가 이미 신고를 마쳤거나 연내 신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가령 3개월)을 거쳐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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