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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카이로프랙틱 자격 국가공인 추진 반발

  • 이혜경
  • 2013-11-18 17:24:30
  • 요약
  •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과 현행 법체계 정면 충돌 주장

기획재정부가 보건·헬스분야의 각종 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관련 전문과 학회·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치료사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번 정책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자격의 국가공인을 시작으로 각 유사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개원 추진과 장기적으로 공인된 자격 행위에 대한 비용보전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현 제도권 내의 재원을 이용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 카이로프랙틱 자격은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공식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없지만, 수 천여명 수준의 인력이 국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혹은 그 유사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의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법체계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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