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8:15:41 기준
  • 일반약
  • 약가인하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제약
  • 규제
  • 등재
  • 비만 치료제

피임약 광고에 "장기사용시 병의원 진료" 문구 추가

  • 최봉영
  • 2013-11-19 06:24:54
  • 분류번호 254호 OTC 사전피임제에 해당

앞으로 사전피임제 광고에는 '장기사용시 병·의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이 없으면 광고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18일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 광고부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배포했다.

지난 상반기 식약처가 제약협회에 업무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2012년 의약품 재분류에서 사전피임제를 일반약으로 유지하는 대신 2015년까지 부작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재분류 최종안을 내놓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시 일반약 유지 조건으로 장기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주기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함께 알리기로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피임약 광고에 이 내용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피임약 광고 하단에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TV나 신문광고에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장기 사용할 경우 주기적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한편 국내 허가된 사전피임약은 머시론, 마이보라, 멜리안, 미니보라, 에이리스, 미뉴렛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