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병원간 전원 신속히" 기관간 핫라인 구축
- 최은택
- 2013-11-20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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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국 유·무선 629개 라인확보...전원지침 마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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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간 전원전용 병원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병원간 전원지침을 마련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은 497만명 중 약 7만명(1.4%)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이중 약 2만7000명은 응급수술불가 등 후속치료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이었다.
문제는 이중 5700명이 전원을 했다가 다시 전원된, 다시 말해 재원된 응급환자로 나타났다. 매일 15명씩 재전원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환자의 중증도를 보정하더라도 전원안 된 환자보다 4배이상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전원을 최소화하는 것은 응급환자 사망률에 매우 중요하다.
복지부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받는 병원의 수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송수단을 제공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대한응급의학회와 일선 응급실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 '안전한 병원간 전원을 위한 응급환자 이송지침'이다.
먼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는 전원전용 수신번호(핫라인)를 설치하고,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상황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핫라인 핸드폰을 운용하도록 했다.
또 병원간 직접 연락으로 응급환자의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뢰해 수용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받도록 했다.
소방방재청도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전원병원 안내를 의뢰할 수 있도록 119 번호가 아닌 별도의 직통유선번호(응급실-119 핫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수용가능기관 안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중이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시도별로 취합된 응급의료기관의 핫라인과 병원간 전원지침을 11월 중 각 응급의료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핫라인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119와 의료기관간 공유하고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기준 핫라인 지정현황을 보면, 전국 438개 응급의료기관 중 375개소가 참여해 총 629개 회선(유선 404개 무선225개)이 확보됐다. 응급실외 전문의핫라인은 1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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