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약 포장·정제 오염"…불량약 2품목 감시 의뢰
- 강신국
- 2013-11-21 06:2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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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국내사 1곳·외자사 1곳 제품 식약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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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내 A제약사 항생제 '아목시크라정' 포장에 '아목크라정'으로 표시·기재된 의약품이 들어간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회원 약국의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사는 품목 허가과정에서 제품명을 '아목크라정'에서 '아목시크라정'으로 변경했음에도 미리 생산한 아목크라정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약사회는 표시·기재 사항이 상이한 의약품이 유통된 경위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를 식약처에 요청하는 한편, 회원 약국에 해당 의약품의 투약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외자계 B업체는 정제의 테두리가 오염 또는 이물질이 부착된 '아달라트오로소정30'을 유통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약사회는 식약처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아목시크라정'은 제조번호 2001, 2002, 2003, 사용기한은 2014년 10월 29일까지이며, '아달라트오로소정30'은 제조번호 BXGERA9, 사용기한은 2016년 5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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