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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칼슘 66품목, 투여금지 대상 환자 확대

  • 최봉영
  • 2013-11-25 11:57:08
  •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로사르탄칼슘의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식약처는 로사르탄칼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은 투여금지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투여금지 대상에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하는 환자에서도 투여하면 안 된다.

또 신중히 투여해야 되는 환자 대상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 등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제와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로사르탄칼슘 제품은 총 6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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