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사르탄칼슘 66품목, 투여금지 대상 환자 확대
- 최봉영
- 2013-11-25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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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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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르탄칼슘의 투여하지 말아야 하는 환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25일 식약처는 로사르탄칼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위한 의견조회를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은 투여금지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투여금지 대상에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 Lapp 유당분해효소 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당뇨병이나 중등도~중증의 신장애 환자에서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의 병용하는 환자에서도 투여하면 안 된다.
또 신중히 투여해야 되는 환자 대상에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ACE억제제, 또는 알리스키렌 등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론계(RAAS)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약제와의 병용은 권장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로사르탄칼슘 제품은 총 66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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