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제네릭 독점·시판방지기간 29일 베일 벗는다
- 최봉영
- 2013-11-26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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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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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29일 서울식약청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식약처 입장이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제약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과 시판방지조치에 대한 내용도 발표된다.
미국에서 시판방지조치 기간은 30개월로 설정돼 있으며,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해 이 기간을 설정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처는 시판방지기간은 1년, 퍼스트제네릭 독점기간은 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이 날 행사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방향만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방식을 바꿨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회가 끝난 뒤에도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최종적으로 입법 공청회를 마쳐야 최종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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