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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일단 고시유보…4일 건정심에 회부키로

  • 최은택
  • 2013-11-27 09:37:01
  • 복지부, 가입자단체 등 대면심사 의견 존중

위험분담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젠자임코리아의 급성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 급여등재가 잠시 보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에 에볼트라주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급여등재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의 후 논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1~22일 건정심 서면심사 안건에 에볼투라주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가입자단체 등은 논란이 많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대면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르면 오늘 중 공고될 고시에 빠지면서 에볼트라주 급여는 잠시 미뤄지게 됐다.

그러나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급여등재 결정이 이뤄지면 다음달 중순 중에도 추가 고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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