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에볼트라 서면심사 부적절" 이견 제기
- 최은택
- 2013-11-25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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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는 재정고려 반대의견 통보...복지부 "심의결과 취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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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분담계약 1호 약제로 다음달 급여 등재 예정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에 회부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5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22일 이틀간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이중에는 위험분담계약이 체결된 에볼트라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서면심사 자료에서 "에볼트라주는 위험분담제 우선 적용약제로 건정심에 8월 27일 보고됐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근거생산 조건부 방식)와 약가협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볼트라주 심의 참고자료와 위험분담제 개요 등을 자료로 첨부했다.
문제는 건정심 위원들이 위험분담제도에 대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발생했다. 생소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대면심사를 통해 정부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에 참여하는 한 단체 관계자는 "정부 의욕이나 급한 마음은 알겠지만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가입자단체들은 에볼트라주 서면의결에 대해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의보류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실제 건정심에 참여하는 한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위험분담제도는 현 약가제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마당에 은근슬쩍 첫 약제 등재절차를 서면의결로 처리하려는 복지부의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입자단체 중 한 단체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에볼트라 급여등재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서면심의 결과를 취합 중"이라면서 "아직 건정심 위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면안건으로 제출된 에볼트라의 보험상한가는 병당 199만원이다.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7960만원, 연간 추가 소요재정액은 14억원으로 추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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