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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련병원 인증 법제화 과도한 규제"

  • 이혜경
  • 2013-11-29 00:29:18
  • 수련규칙 개정 통해 자율추진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 및 주당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병협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28일 제2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는 지나친 이중규제라는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부족한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같은 방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수련병원 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여토록 했다.

이에 병협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증을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경영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그 목적이 다름에도 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58.7%가 미인증 상태며, 이중 71.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인증의무로 인한 부담에 따라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높아 현재도 부족한 지방 수련병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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