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바닥에 드링크병 깨고, 진단키트 내던지고"
- 강신국
- 2024-08-04 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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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국 상대 업무방해·폭행 사건에 잇단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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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전남 해남군 약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빈 박카스 유리병을 약국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10분에 걸쳐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유리병을 바닥에 내던져 깨트리는 등 위력으로 약국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으로 3회 벌금형, 8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상해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8월 안산시 한 약국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에 대해 문의하다가 약국직원의 태도가 불친철하다는 이유로 약국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사탕바구니, 빈 박스, 코로나 키트 상자 꾸러미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어 약국에 있는 음료수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출입구 바깥에 놓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한 B씨는 약국직원이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도 걷어찼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자 등을 던지고 이어서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손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부당한 침해를 당했다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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