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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전인하, 청구액 증가율 높을수록 낙폭 커진다

  • 최은택
  • 2013-12-02 14:21:25
  • 복지부, 고시안 수정반영...최대 5% 상한은 유지

급여기준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 조견표 기준이 변경됐다. 당초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많을수록 인하율이 더 커지는 방식이었지만 의견수렴을 통해 청구금액 증가율로 기준을 바꿨다.

따라서 최대 5% 인하폭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년에 비해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을수록 사전인하폭도 더 커지지게 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사무관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한 약가협상 및 약가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사무관은 또 적용예외대상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의약품'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시안에는 절대적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3개 항목만 제시돼 있었다.

이와 함께 오 사무관은 제약사가 요청하면 조정기준 인하율표 외에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제약사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 5% 이내, 조견표대로 인하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와 중복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차감하기로 한 데다가, 사전인하율이 더 높은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공단 협상지침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오 사무관은 덧붙였다.

오 사무관은 "제약사가 급여기준 확대요청하면 150일 이내가 처리될 것"이라면서 "되도록 시간은 더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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