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용출 판정기준 국제기준에 맞게 변경 추진
- 최봉영
- 2013-12-04 06: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내년 중 연구용역 후 검토하기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와 외국 기준이 달라 비교용출 판정이 엇갈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 사업 중 하나로 비교용출 등의 기준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비교용출 시험방법이나 판정기준은 일본 기준을 상당 부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기준과도 차이가 생겼다.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 등과 격차가 더 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은 제조허가 변경 사유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약 성분 중 첨가물을 변경하면 비교용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판정기준과 국내 기준이 달라 비교용출에서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업체는 생동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거나 제조 변경을 포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기준을 바꾸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부터 비교용출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기준 변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 버제니오 암질심 통과...국산 CAR-T '림카토' 고배
- 2동료 의료인 신상 털기 금지...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 3희귀약 신속등재, 성과 부족하면 4년차부터 약가인하
- 4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 5272억 투자 4599억 처분…녹십자, R&D 역량의 현금화
- 6신속등재 공청회서 쏟아진 우려..."경평생략·사후평가 불안"
- 7선거일·현충일 조제료 30% 가산…의약품 등 미리 주문을
- 8신임 약학정보원장에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내정
- 9한약사단체 "서울시약, 사실 왜곡·억지 선동 기만말라"
- 10복지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연내 시범사업…추후 제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