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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명목 리베이트 제공…공사비 대납도

  • 최은택
  • 2013-12-04 12:24:54
  • 올해 11개 업체 적발...약국 4% 결제비용 할인

요양기관에 불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올해 적발된 업체는 모두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쌍벌제 시행이전 거래내역도 포함돼 있었다.

4일 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공 적발현황 및 내역'에 따르면 검경과 공정위는 올해 8월까지 제약사 3곳, 의약품 도매상 5곳, 의료기기 업체 3곳 등 총 11개 업체(중복포함)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한 제약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대납, 법인카드, 기프트카드, 현금, 강의료, 자문료, 설문조사료 형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다른 제약사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현금을 무차별 살포했다.

도매업체 2곳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다른 도매업체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국에 대금결제 비용 2~4%를 할인했다.

의료기기업체 3곳은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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