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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트라 급여 결정...새 사용량 연동제 원안대로

  • 최은택
  • 2013-12-04 13:16:30
  • 복지부, 건정심서 심의...혈색소증 등 희귀질환 25개 추가

젠자임코리아의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가 논란 끝에 급여 결정됐다.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값을 조정하는 새 사용량-약가연동제도도 고시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내년 2월부터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추가한다. 이로 인해 1만1000~3만3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추계했다. 추가 소요재정은 약 15억~48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험분담제 시범적용=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된다.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에 청구액이 큰 대형품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변경했다.

이 결과 전년대비 청구액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품목은 내년부터는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대신 협상 제외 기준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진행상황=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안전성은 있지만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에 대해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진료기회를 확대하면서 신의료기술 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였다.

또 내년 1월부터는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해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6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양질의 제품이 환자치료에 더 많이 사용되고 한방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를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또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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