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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졸속도입 '선별급여' 철회 촉구

  • 최봉영
  • 2013-12-04 17:51:44
  • 국민여론 수렴없는 일방적 조치

시민단체가 정부의 선별급여 도입을 국민 여론 수렴없는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 요양급여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존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본부는 "선별급여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임에도 제대로 된 공청회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등의 사회적 기구에서의 논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율 및 선별 급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선별급여 도입은 로봇수술 등의 증가로 총 의료비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본부는 "정부는 선별급여 도입을 철회하고, 세부안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면밀한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의 항목정리와 가격결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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