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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안느, 항생제치료 실패 이후에만 처방 허용

  • 최봉영
  • 2013-12-04 18:31:26
  •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사전예고

피임약에서 여드름약이 된 다이안느의 처방 범위가 더 축소될 전망이다.

4일 식약처는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제에 대한 허가사항을 내달 19일 변경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허가된 제품은 바이엘 '다이안느', 한미약품 '노원아크정', 크라운제약 '에리자정' 등 3개가 있다.

변경된 허가사항을 보면 이 약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줄어든다.

이 약은 가임기 여성의 중증도·중증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에 사용할 수 있다.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는 국소성치료제나 전신항생제를 이용한 치료가 실패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용법을 보면 증상완화를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이 시간이 필요한데, 치료 지속여부 필요성은 의사가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경고사항으로 이 성분의 약을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와 병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투여금지 환자로 혈관변성을 수반하는 중증당뇨병환자와 지질대사 장애환자는 삭제된다.

대신 다른 호르몬성 피임제를 복용하는 환자와 정맥성 또는 동맥성 혈전증에 대해 선천적 또는 후천적 소인이 있는 환자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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