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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협, 서비스산업선진화법 놓고 '옥신각신'

  • 이혜경
  • 2013-12-05 12:25:00
  • 요약
  • 의협, 의료 공공재가 산업재로 변할까 우려 목소리

의료법 개정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설명에 의사단체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는 순간 의료는 공공재라는 기조에서 산업재라는 기조로 변화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리병원을 막을 명분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법률 입법예고 당시에는 서비스산업의 정의를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했다"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되면서 현재 제정안과 같이 일정한 범위를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지난 2009년 5월 8일 국부 및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보건의료분야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은 "이 방안에는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비전문자격사의 영업 합법화 및 진입규제 완화, 의료기관 채권발행, 해외환자유치 유인, 알선 허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 범주에 의료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강청희 간사는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영리병원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의료가 제외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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