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도로명주소 시행돼도 건식 소진때까지 사용가능
- 최봉영
- 2013-12-09 06:2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표시기준 지침 마련...의약품도 곧 확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의 경우 소진때까지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식약처는 '식품·건기식 표시기준'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지번으로 인쇄된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 스티커 등을 사용해 도로명주소로 수정 표시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업소명 소재지를 지번으로 표시한 경우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주소로 인쇄된 제품 포장지 등의 재고물량은 해당 제품 소진 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재고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장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고 해당 포장지가 2014년 이전에 제작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또 2014년부터는 영업장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지번주소 포장지가 소진된 경우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내 지침을 확정해 업계에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제약업계도 '혼란'
2013-12-06 06:2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