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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처방 저지 범대위 구성..."범의료계 총력 투쟁"

  • 25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도 소집...성분명·검체검사 개악 저지

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제도화 추진 저지를 위해 의사단체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는 일부 대의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칭)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약칭 범대위)를 즉시 구성하고 오는 25일 오후 5시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해 모든 의료계 단체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약의 이름 대신 성분명만을 기재하고, 약사가 임의로 의약품을 변경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 처방의 핵심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약물 부작용 및 치료 혼선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발의된 법안에서 언급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요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결정 구조,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원료 공급 부족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들에 있다"며 "단지 특정한 상품명 하나의 약제 공급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라 (원료공급 부족 등) 같은 성분의 모든 약제 공급이 중단될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위험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하는 것은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포기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도 필수의료·일차의료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로,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진단검사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개악"이라며 "2023년 7월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관련 수가 책정 당시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 검사료가 미구분된 문제점 지적 등으로 인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예정이라고 회신했음에도 이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를 통해 의료계 전체의 뜻을 모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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