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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모텔·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 행태도 가지가지

  • 최은택
  • 2013-12-13 06:24:50
  • 건보공단, 5년간 596곳 적발...환수결정액만 3252억원

무자격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의 사기행태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를 모집해 수익을 배당하는 '기업형'부터 대학병원 통원환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숙박업소형',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까지 유형도 가지가지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모두 596곳으로 환수결정 금액만 3252억9800만원에 달한다. 불법개설 유형은 개인이 68%로 가장 많고, 법인 27.4%, 의료생협 4.6%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생협 비중이 10.6%에 달할 정도로 최근 의료생협을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충분한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 적발사례를 보면, 요양병원 원무과장 출신이었던 A씨는 의사를 고용해 영리만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투자자를 모집해 배당수익을 지급했는 데,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하나 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6개 병원을 설립해 기업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병원이 편취한 부당금액만 1200억원에 달한다.

고령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이후 S대학병원 등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이른바 '숙박업소형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이 병원은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하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병실만 대여해주고는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입원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하루 4만~12만원 씩 받고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암환자들이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받게하기도 했다.

아예 숙식만 제공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모텔형 병원'들도 적발됐다.

사무장들을 마찬가지로 고령 의사들을 고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 또 환자들에게는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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