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대뉴스]⑩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 김지은
- 2013-12-16 0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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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지난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부천 V약국 약국장인 A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부터였다.
해당 처분은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뒤집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 약사들의 불안감은 높아졌고 한약사들 역시 자신들의 업권을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은 절정을 이뤘다.
이 시점에 드럭스토어 판도라 내 일반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한약사이고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고조됐다.
판도라 측이 근무약사를 고용한다고 밝혀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한약사들의 약국개설 움직임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약사와 한약사 업무와 활동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규정과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약사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방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역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10월 한약정책 전체를 총괄할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총 16인의 위원이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조사와 더불어 적발 업소는 관계 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약 판매권을 사이에 둔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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